교통사고합의요령
큰 낭패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에 위치한 다사랑한의원 여의도점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합의요령에 대해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교통사고합의요령,
조금만 알아도 큰 낭패를 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합의 시 어떤 사람을 상대해야 하나요?
바로, 자동차보험사의 보상담당직원을 상대해야 합니다.
보험사 직원은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교육과 합의 시 많은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Vs. 아마추어
대결의 승자는 거의 전문가일 것입니다.
이런 전문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합의요령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인 보험사 직원들은
아마추어인 교통사고환자가 잘 알지 못하는 약점을 공략해서
조기에 회사에 유리하도록 합의종결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교통사고 합의 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적어봤습니다.
보험사를 상대하는 교통사고 환자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시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지 마세요!
대체로 보험사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합의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먼저 합의금을 물어봅니다.
이는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 이라는 마인드랍니다.
즉, 합의금액을 예상할 수 있는데도
먼저 합의금을 물어봐서
예상금액보다 적으면 바로 합의를 유도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예상금액보다 적어서 좋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의금을 말하지 마시고,
보험사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만 가야 한다?
이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건강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험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만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의 함정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보험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은 대개가 보험사의 자문병원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옛말처럼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보험사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보험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으로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에만 이득이니
합의금을 조금 더 쳐줄테니
지금 퇴원하고 합의하시죠!
교통사고합의에 대한 요령이 부족한 경우
보험사 직원이 나를 생각해서 조금 더 금액을 주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냉큼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치료를 열심히 받으면 합의금은 오히려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답니다.
보험사 직원은 보험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입니다.
이는 보험사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액이 많을 것 같으면
조기에 합의를 유도할 것입니다.
합의를 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조기에 합의를 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합의 먼저 하시고,
합의 후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내용을 보면 괜찮은거 같아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상당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분께 진료비 환수조치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합의하는 것에 불안하시면
아래의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향후 후유장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피해자분들이 속아넘어가기 쉬운 함정입니다.
위의 얘기를 들으면 합의금도 받고
이후에 통증이 생기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니
좋은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의 후 후유증이 발생할 시에는 책임지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은
법적인 해석은
'그 후유증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했을 때만 보상해야 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
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재 의학발달정도로는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사님도 심적으로는 해주고 싶지만
인정해줄 수 없는 부분이랍니다.
보험사에서 진단/치료 기록을 요구할때는?
보험사 직원이 서류를 가지고 와 사인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진료기록 열람동의' 부분에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됩니다.
사인을 하게되면 보험사에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자문병원의사에게 가지고 가
보험사에 유리한 판정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합의는 언제 해야 하나?
교통사고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은 3년,
책임보험/무보험차량/개인보험 등은 2년 입니다.
즉, 합의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병원치료비를 지불보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됩니다.
후유장해를 함께 받았다면 그날부터 시작되고,
가지급금을 받았다면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이 시작됩니다.
교통사고합의는
부상부위를 충분히 치료하고 사고 이전상태로까지 회복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즉, 완전히 통증이 없는 상태까지 치료를 받으시고
최소 한달이상 괜찮은 상태가 지속되는지 체크하시고
괜찮다싶을 때 그때부터 합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교통사고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간 내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과 완료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기간이 넘어가기 전에 합의를 보거나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달콤해 보이는 유혹에 넘어간다면
평생동안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택시와의 교통사고합의요령
택시와 교통사고가 나면 100이면 100다 운이 안좋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어도 손해보험사의 경우와 같이
치료받을 권리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맞고,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분들이 운이 안좋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은 보험사에 보험을 들지만
택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택시는 택시공제조합에 보험을 들게 됩니다.
일반적인 보험사는
지금 당장은 보험사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지만
추후 고객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택시공제조합은 택시기사만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통사고합의 시 과한 합의유도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택시랑 엮였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고 양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끼면 소송으로 가면 됩니다.
소송에서 일반보험사와 택시공제조합의 차이가 있을까요?
절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은 운이 좋지 않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소송에 소 자만 꺼내도 불안해 하는 것은
공제조합쪽일 테니깐요~!!!!
마지막으로
교통사고합의취소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합의취소는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고 구두상으로 합의하고 합의금을 송금받은지 며칠 안된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내용으로 합의취소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1. 보상담당자에게 전화해 합의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받은 합의금을 다시 송금해줄 계좌번호를 알아내 송금합니다.
2. 보상담당자와 전화가 되지 않을 때는
보상담당자의 사무실로 전화하거나 본사로 전화해
보상팀장과 통화해 합의취소 의사를 밝힙니다.
이때 합의취소 의사를 밝혔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문자도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이래도 합의취소가 되지 않을 땐
보험사의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며,
금감원에 도움을 요청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4. 합의가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받는 것이 좋지만,
안해줄 수 있으니 통화내용을 녹음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5. 그리고, 합의취소는 못했더라도 진료비 지불보증서(2달 또는 그 이상의 기간)만이라도
받아놓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합의요령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물론, 위의 내용이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분명히 도움이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합의요령에 대해 알게되면
정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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