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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한의원에서 알려드리는 교통사고합의요령

사랑이333 2015. 6. 8. 16:08

여의도한의원에서 알려드리는

교통사고합의요령

 

안녕하세요~!!!

국회의사당역에 위치한 여의도한의원, 다사랑입니다.

교통사고합의요령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요~!!!

 


yeddsr.modoo.at (모바일 홈피)

www.dsr-clinic.com (공식홈페이지)

blog.daum.net/nicoeli (교통사고 후유증 전용 블로그)

카톡 아이디 '여의도다사랑'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무슨 합의하는데 요령이 필요하냐고요?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해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아~!! 합의할 때 조금만 더 주의하고 조심할걸!'

하는 분들이 많으시답니다.

그만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정보가 적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교통사고합의 시

상대방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보험사 직원입니다.

 

정보도 많고 경험도 많고 노하우도 많은 분과

합의를 한다면....?

어떨까요?

교통사고합의요령이나 노하우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몇몇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여의도한의원의 의사선생님이 교통사고합의요령에 대해

글을 쓰냐고요?

이처럼 교통사고합의요령에 대한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여의도 다사랑한의원을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에 기인합니다.

 

어느 날 한 환자분에게 연락이 왔는데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 중인데

정말 너무너무 아픈데

의사는 꾀병 취급하고

치료라고 해봤자 물리치료와 찜질 뿐이어서

본원으로 치료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보험사직원에게 얘기하니

보험사 직원은 한의원은 안되다.

라고 딱 잘라 말했다고 하더군요

환자분은 아니 치료를 받는데 한의원이 왜 안되는지

수긍을 할 수 없으셨다고 합니다.

 

아니 치료하는데 한의원이 왜 안되냐고

보험사 직원에게 다사 따져 물으니

한다는 말이

원래 한의원은 안되는데 특별히 사정 봐드리겠습니다.

1회 치료당 3850원씩 지원해드리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환자분에게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 진행되다보니

아~~~

환자분들에게 치료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합의요령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겠구나

라고 느끼기 되어

이러한 내용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만 잘 숙지하고 계셔도

교통사고합의 시 큰 낭패는 피하실 수 있을거랍니다.

 

 

 

 

1. 합의금은 먼저 얘기하지 마세요!

보험사는 교통사고를 다루는 게 직업입니다.

즉, 많은 교통사고를 다뤄봤기 때문에

법적으로 타당한 합의금액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허나, 보험사에서는 먼저 이 금액을 환자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환자분이 먼저 합의금액을 말하도록 유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다년 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는 예상한 금액을 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환자분이 먼저 합의금액은 70만원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보험사에서 이정도 교통사고는 합의금액이 10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보험사에서는 좋다고 70만원에 합의를 하려 합니다.

 

합의금액만 봐도

교통사고합의요령이 필요치 않나요?

 

 

 

 

 

 

2. 보험회사에 당당하게 대하세요!

약육강식이란 말이 있죠?

약한사람에게는 강하고

강한사람에게는 약한

이란 말도 있고요~!!

 

보험사 직원과 합의를 할때

아무것도 모른다고 보험사에서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하며

보험사 직원에게 쩔쩔매고 사정하는 환자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럴 때 보험사 직원이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자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럴까요?

 

아~!! 먹잇감 잘 걸렸다.

요번에는 쉽고 싸고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후자가 아닐까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주눅들고 쩔쩔매지 않아도 됩니다.

아쉬운 것은 보험사 쪽이니깐요~!!!

 

그리고, 올바른 합의요령을 알고 있다면

보험사 직원이 얕잡아보지 않고

만만치 않은 상대겠구나!

함부로 쉽게 얘기하면 안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하면서

할말은 다하고 챙길 것은 다 챙겨야 합니다.

 

 

 

 

 

 

3. 합의시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교통사고의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은 3년,

책임보험/무보험/개인보험 등은 2년 입니다.

합의를 할 때 시간에 쫓길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보험사에서 마지막으로 병원치료비를 지불보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됩니다.

후유장해를 함께 받았다면 그날부터 시작되고,

가지급금을 받았다면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합의를 위한 시간은 충분합니다.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분들은 본인의 건강회복을 위해 치료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다 나은 줄 알고 합의도장을 찍었는데

찍자마자 다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거짓말 같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비일비재 합니다.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한 손상부위가 통증을 나타내지 않고 잠복해 있다가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받으시고 최소 한달 이상 상태를 지켜보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때부터 합의협상을 시작해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4. 치료를 열심히 잘 받아야 합의금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치료를 받지도 않으면서 아프다고만 말하고

합의를 안해주는 환자에게 합의금을 더 많이 줄테니

합의해달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답니다.

왜냐하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도 받지않으면서 아프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시간을 끌어도 손해볼 것이 없답니다.

 

반대로 치료를 꾸준하게 열심히 받는 환자분에게는

합의금을 많이 주더라도 빨리 합의를 하는것이 회사에게는 이득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보상담당자는 치료를 열심히 받는 환자에게는 합의금을 높게 줘도

팀장이나 사장에게 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료도 잘 받지 않는 환자에게 합의금을 많이 준다면

팀장이나 사장이 가만 있을까요?

무능하다고 문책을 당할 거랍니다.

 

이처럼 환자분이 치료를 꾸준히 열심히 받게 되면

아쉽고 안달라는 것은

보험사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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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교통사고합의시 도움이 되는 요렴이 있는데요~

블로그를 보시면 하나하나 찾으실 수 있답니다.

올바른 합의를 통해 건강도 되찾고

정당한 보상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