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한의원
교통사고후유증
안녕하세요~!!!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에 위치한 다사랑한의원 여의도점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후유증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교통사고후유증에 대해 어느정도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참, 내용이 좀 많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럼, 교통사고후유증~ 시작해보겠습니다.
+ 교통사고후유증이란?
자동차가 부딪치는 충격 뿐만 아니라
급가속/감속 충격에 의해
인대, 근육, 혈관, 신경 등이 손상을 입어 생기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목, 허리 부위의 통증입니다.
이외에도 척추/관절 부위의 통증이나 팔/다리의 감각이상, 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뇌 손상에 의한 두통, 어지럼증, 이명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진탕 후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측면으로는
불면, 불안 등의 증상을 보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한방의 교통사고후유증 치료
한방에서는 체내 어혈을 제거하고, 비틀어진 척추/관절을 교정하며,
손상된 인대와 근육조직을 개선시키는 것이
교통사고후유증 치료의 기본입니다.
1. 어혈제거
한약과 어혈제거침술, 부항, 약침(한약을 정제하여 주사로 맞는 치료) 등을 이용하여
몸의 혈액순환이 체내 구석구석까지 잘 이뤄지도록 유도합니다.
2. 틀어진 척추/관절
침전기자극술과 추나요법 등을 이용해
직/간적접으로 교정하여
틀어진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3. 손상된 인대/근육 재생
한약, 물리치료, 봉독요법 등을 통해
몸의 재활작용을 촉진시킵니다.
+ 교통사고후유증치료,
다사랑한의원 만의 특징
1. 다사랑한의원은 일반적인 한의원들이 교통사고 환자 접수절차조차도 모르던 시절부터
일찌감치 적극적으로 교통사고로 교생하시는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2. 통계적으로 전체 한의원 내원 환자 중 교통사고환자 비중이 2~3%인데 반해,
다사랑한의원은 40%에 달할 정도로
교통사고 환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내원하고 계십니다.
3. 오랜 세월동안 수없이 많은 환자분들과 교감하면서
울고 웃었던 추억들이 쌓여가면서
다년 간의 연구와 진료경험을 통해
현재는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교통사고후유증은 한의학이
그리고 다사랑한의원이 최고로 잘 치료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4. 보험사에게 기만당하고, 의사에게도 환자대접 못받고,
가족들마저도 꾀병취급하는 바람에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다던 아주머니께서
"원장님이 절 살려 주셨어요!"
라시며 마침내 그간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셨을 때
그분의 두 손을 잡아드리며
가슴으로 함께 울었던 초심을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 교통사고후유증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
Q. 치료 받으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접수방법이 궁금합니다.
A. 한방에서도 양방처럼 절차가 동일합니다.
1.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가 어디인지 아셔야 합니다.
2. 대인접수번호를 아셔야 합니다.
위의 2가지만 준비하시고 내원하셔서
접수대에 '교통사고를 당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으러 왔다'고
얘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Q. 합의 취소도 가능한가요?
A. 이미 합의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합의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고 전화통화(구두상)로만 합의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사에 합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받은 합의금을 재송금해주고
합의르르 취소하신 환자분들을 많이 봐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언제까지 치료 받을 수 있나요?
A. 정확히 언제까지라고 일괄적으로 치료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은 무한이며
자동차보험사(또는 공제조합)에서 마지막으로 지불보증을 한 날로부터
3년 간이 합의시효입니다.
단, 2주진단이라 하더라도 3년씩이나 여유있게 정한 법적인 취지는
혹시라도 피해자분들이 시간에 쫓겨
건강회복을 위한 치료를 충분하게 받지 못하고
합의를 보는 낭패가 절대 없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종종 2주진단이니깐 2주 동안만 치료받아야지
그 이상의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발행하는 진단서 문구에는
'단, 치료기간의 연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항상 빠지지 않습니다.
2주 진단이라 하더라도
현재 초진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증상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수 있으며,
치료기간 연장 여지가 없는
절대적 2주 진단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초진에 2주진단이라도 환자분의 몸상태에 따라
20주, 200주도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Q. 한의원에 가면 돈 내고 치료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A. 아닙니다. 한방도 양방처럼 치료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를 환자분이 아닌 자동차보험사에 청구합니다.
침, 뜸, 부항 뿐만 아니라 한약, 물리치료, 파스, 약침요법, 벌침요법, 추나요법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치료가 다 보장이 됩니다.
Q. 현재 양방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한의원과 함께 병행치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하루에 양방과 한방 모두를 방문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치료(적외선, 도수치료 등)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추후 진료비 청구시 삭감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병원측에서 미미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일 뿐
환자분께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 시 주의사항과 유용한 정보
- 사고 차 가치하락 보상
사고난 차는 완전히 수리를 했다해도 무사고 차에 비해 중고가격에서 손해를 보게 마련입니다.
본인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타인의 과실에 의해
내 자신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셈이니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허나, 출고 후 2년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답니다.
피해자분들이 몰라도 자동차보험사에서 알아서 챙겨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거 같습니다.
중고차 시세 하락에 대한 손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기준은
'출고 후 2년 이하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가 보상한다.
출고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수리비용의 10%를 보상한다.
출고 후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단, 2019년 4월부터는 출고 후 1년 이하이면 20%, 2년 이하이면 15%, 5년 이하에 10%로 변경 예정입니다.
이러한 원칙의 출처는 다름이 아니고
자동차보험사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보상규정(약관)입니다.
즉, 피해자가 소송에 걸리지 않았을 때의 기준입니다.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위의 기준보다 더 받아낼 수 있습니다.
허나, 대부분 소송비용 때문에 큰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단, 필히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이고, 차량이 매우 고가라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 택시가 가해자인 경우
가해자가 택시인 경우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아~ 재수도 없이 하필 택시네!
제대로 보상받기는 글렀구나!'
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실제 택시기사들만 가입하는 택시공제조합은 기타 자동차보험사보다 손해율이 적다고 합니다.
손해율이 적다는 것은 경영을 더 잘하고 있다는 뜻이며,
그것은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치료비와 합의금을 적게 주고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실례로, 저는 택시공제조합에서 한의원 치료를 원하는 환자분께
양방치료만 가능하며, 한방치료는 불가하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유독, 택시공제조합이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일반인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사는 대체로 피해자들에게 친절히 대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도 잠재적인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면 오히려 기업 이미지를 망치고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택시공제조합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일체 영업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들에게 굳이 착한 척 할 필요도 없고
친절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분들이 택시랑 엮였다고 무조건 포기하고 양보해야 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니, 법대로 합시다!'
만약 단순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 판결을 받았을 때
일반보험사와 공제조합이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사안인데 일반보험은 2천만원 배상하고
택시공제조합은 1천만원 배상!
이라고 할리가 있을까요?
절대 없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은 소송으로 가지 않고 단순합의로 끝내길 원합니다.
신경쓰기도 귀찮고 실익이 크기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피해자가 소송을 걸지 않고 단순합의로 끝내주는 것이야 말로
오히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큰 절을 올려 마땅할 일일 것입니다.
이때, 보험사는 겉으로는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기쁨의 만세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이 갑인 줄 모르고
을처럼 착각하고 행동하시면 안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택시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기타 손해보험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치료받을 권리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맞고,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 보험 안 든 운전자에게 사고당한 경우와 뺑소니인 경우
이때는 피해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상해 적용 시에는 급수에 따른 치료비 한도가 없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무보험차상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이때는 급수에 따른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 합의 후 교통사고후유증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사가 조기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향후 교통사고후유증도 보상해주겠다'라고 합의서에 적어주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당연히 믿게 되고
방심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안 낫고 있는 것이 사고 때문이라고 본인이 증명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환자분이 곧 나을 것이라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조기에 합의를 했는데
생각처럼 금방 낫지 않고
고생이 심해서 자동차보험사에
'교통사고후유증이 아직 낫지 않고 있으니 추가로 보상'을 요구한다면
자동차보험사에서는
'네, 당연히 해드려야죠! 헌데 현재의 불편함이 그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해오세요!'
라고 하면 어쪄시겠습니까?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 사고 전 보험 든 것이 있을 때, 중복으로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 측의 자동차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과는 별개로
본인이 가입했던 보험으로부터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한 가지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사이에
피보험자의 제 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보험자대위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이미 의료비를 보상받았다고 하여 보험자의 의료비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교통사고후유증 치료를 받는만큼 비례해서 보상금이 줄어든다?
피해자에게 줄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는 병원치료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받을수록 합의금을 까먹게 되어
계속 치료를 받다보면 결국 합의금을 한푼도 못 받게 된답니다.
이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종합보험에서 대물보상은 유한이지만
대인보상은 무한입니다.
즉, 치료비의 한도는 없습니다.
- 가해자도 교통사고후유증 치료받을 수 있나요?
과실비율과 기타 상황에 따라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9:1의 비율로 내가 가해자인 경우
차량손상과 관련된 물적피해는 양측 보험사에서 알아서
양측 차량의 총 수리금액을 9:1의 비율로 계산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허나, 대인피해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가해자에게 오히려 더 많은 병원비를 자동차보험사가 지출하기도 합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만약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해 고생하신 분께 치료비까지 청구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기 때문에
왠만하면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은 금액이지만 약간의 보상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가 착각하여 당치도 않는 큰 보상을 요구한다면?
보험사는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가해자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치료가 다 끝난 뒤에 원만하게 보상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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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여의도한의원, 다사랑으로 연락주세요!
성심성의껏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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