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유증 치료 시 합의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국회의사당 부근에 위치한 다사랑한의원, 여의도점입니다.
본원에 내원해주시는 환자분들 중에 교통사고후유증 치료를 위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완쾌는 되지 않은 느낌인데,
자동차보험사에서는 합의에 대해 자꾸 보채서
귀찮다고 하십니다.
이때 치료도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마음이 다소 풀어져
합의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물어봐주시는데요~
물론, 최선의 방법은 전화를 하지 말라고 보험사 직원에게 으름장을 놓고
완전히 나을때까지 치료에만 전념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교통사고후유증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고
몸 상태에 대해 만족을 느낀 이후에
합의에 대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생각하고 계획한대로만 이뤄지지는 않죠!
특히, 교통사고후유증 치료 후 몸상태가 많이 좋아진 느낌이 드는 상태에서
보험사 직원의 합의 독촉을 듣게 되면
그냥 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근데, 문제는 합의 후 다 나은 것 같았던 몸이
애매하게 조금씩 아픈게 오랜기간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합의금으로 80만원을 받았는데...
합의 후 몇달 더 치료받다보니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하지만, 순간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는 않죠?
이에 대해 적합한 차선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시죠?
우선 합의는 해줍니다.
하지만, 현재 치료 중인 한의원(혹은 병원)에서의 지불보증 기간을 추가로
2~4개월 정도 별도로 보장해달라는 단서를 달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고 무턱대고 합의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합의 당일 보험사에서 치료중인 한의원(병원)으로 지불보증중지서를
보낸답니다.
이러면 생각보다 치료가 길어지게 되면
합의금 이상의 치료비를 환자가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답니다.
하지만, 지불보증을 2~4개월 정도 보장해달라고 하면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적절한 보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받으면서 치료비에 대한 불안감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위와같은 상황에 대해 너무나 많은 교통사고후유증 치료 환자분들이 물어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와같은 방법은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입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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