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한의원-다사랑한의원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교통사고합의 요령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교통사고의 합의금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사고의 상황에 따라, 외상을 입은 경우 혹은
정신적인 보상을 받아야하는 경우, 치료방법도 모두 달라
혼란스럽고 난감해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보험사의 이야기에 그 금액이 맞는다보다,
라고 생각하고 따르시곤 합니다.
하지만, 미리 교통사고합의금 계산을 통해 기준점을 정해놓는다면
보험사의 이야기에 무조건 휘둘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고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나뉘어 계산이 되는지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위자료+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교통비+향후치료비
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잘 이해가 안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인한 위자료라는 말은
말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인데, 이는 등급이 나눠여 있어
이 등급에 맞는 금액을 받게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치료시 보상받는 항목입니다.
즉, 입원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원치료시 교통비 또한 말그대로
통원치료를 받을시에 발생되는 교통비를 책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향후 치료비는 합의시점 이후로 발생할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보상직원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다사랑한의원에서 이런
교통사고합의금계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진료를 하는 동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몸 추스리기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금전적인 피해로 인해
마음고생까지 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합의를 진행하실 때는 터무니 없는 금액에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확하게 계산방법을 통해 금액을 책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다사랑한의원 여의도점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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