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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요령 아시나요?

사랑이333 2015. 3. 2. 17:33

교통사고합의요령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에 위치한 다사랑한의원 여의도점입니다.

교통사고합의 시 요령이 필요다하는 것 아시나요?

오늘은 몇가지 교통사고합의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합의요령이 필요한 이유!

교통사고 태어나서 몇번이나 당할까요?

나에게 교통사고가 얼마나 생길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에게 생길 확률은 평생에 한두번 정도가 아닐까요?

그리고, 운전하는 하는 분들은

나한테 교통사고가 생기겠어?

라고들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교통사고합의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답니다.

줏어들은 정보들은 그릇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교통사고합의 시

내가 상대할 사람은 바로

교통사고에 대한 경험이 많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보험사 직원입니다.

 

즉, 아마추어인 내가 프로인 보험회사 직원을 상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보험사 직원과 상대할 때

본인의 정당한 댓가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합의에 대한 올바른 요령이 필요하답니다.

 

 

 

 

 

 

교통사고합의요령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보험사 직원을 상대하는 본인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보험사 직원은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기 때문에

합의 시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안답니다.

즉, 주도권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도권 싸움에서 자칫 밀릴 우려가 있습니다

즉, 갑과 을의 입장이 뒤바뀌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명확한 자세와 자신감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합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환자분들은 피해자 입니다.

피해자로서 정당한 치료와 권리을 요구하고 받을 권한이 있답니다.

 

터무니 없는 요구는 안되겠지만

정당한 요구를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의무라 할 수 있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누가 먼저 얘기하나?

교통사고 후 보험사 직원이 환자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상태를 물어보면서 합의금에 대해 얘기할 것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먼저 구체적인 합의금을 물어볼 때

환자분들은 얘기하지 마세요!

 

보험사 직원들은 교통사고의 정도 등에 따라

예상 보상금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환자분들에게 물어본 것이죠!

왜 그럴까요?

환자분들은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 예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내 상태에 얼마를 받아야 하지?

이정도 얘기하면 많은건가? 적은건가?

보험사는 이를 노리는것입니다.

본인들이 예상한 금액보다 적게 나오면

선심을 쓰는 척 합의하자고 하고,

환자들은 오~ 이정도로 불렀는데도 합의를 바로 하자고 하네!

하면서 조기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는 보험사가 노리는 교통사고합의요령이지요!!!

 

환자분들은 보험사 직원이 보상금에 대해 물어봐도

먼저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교통사고합의에 대한 요령이랍니다.

 

 

 

 

 

 

교통사고 후 치료는 어느 병원에서 하지?

교통사고를 당하면 상태에 대한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검사가 필요하고,

검사와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은

보험사의 자문회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환자분을 자문회사로 데려간다면...

자문병원은 환자가 아닌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기 위해

보험사의 관점에서 환자분을 감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더!!!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이 아닌 다른병원에서 치료하면서도

보험사가 전해주는 서류에 사인을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세요!!!

왜냐하면, 그 서류 중에 '진료기록 열람동의'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해주시면

보험사는 바로 이 자료를 받아 자문병원으로 가져가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정을 얻으려 할 수 있답니다.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을 안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진료기록 열람동의'가 있으니깐요!!!

보험사 직원이 사인을 요청하는 서류는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진료기록 열람동의'부분은 사인하지 마세요!!!

 

 

 

 

 

 

교통사고합의는 언제할까요?

교통사고 후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건강회복입니다.

합의는 건강 회복 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너무 늦게하면 합의기간이 끝났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간은 충분하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은 3년,

책임보험/무보험차량/개인보험 등은 2년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병원치료비 지불보증 마지막 날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금 시작되기 때문에

후유장애를 함께 받았다면 그 날로부터 시작되고,

가지급금을 받았다면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이 시작되기 때문에

건강회복 후 합의하시는데 시간은 충분합니다.

 

 

 

 

 

 

교통사고합의요령 중에 주의할 부분은

조기합의입니다.

본인의 몸이 완쾌되지 않았는데도

보험사에서 예상보다 많은 금액으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괜찮아진거 같아 조기합의를 했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금 아파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치료를 위해 보험사에 연락을 하면

그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는 합의가 끝났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호소하는 통증이 그때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한답니다

 

합의 후 호소하는 증상이 그때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은

환자분이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는게 뭐가 어려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재 의학기술로는 이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답니다.

즉, 순간의 금액으로 조기합의를 한 후

합의금 이상의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어

조기합의는 무조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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