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대인접수' 잊지 마세요!!!
꼭이요~!!!
안녕하세요~!!!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에 위치한 다사랑한의원 여의도점입니다.
교통사고 시 현장에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인접수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사고현장에서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가해자측 자동차보험사에서도 사고접수되었다고 해
저녁에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는데
병원에서는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해보더니
사고접수가 안되어 있다
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는 대물접수만 되어 있고 대인접수는 안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뜻하는 바는
자동차보험사측에서 차량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만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답니다.
교통사고 시 눈에 보이는 외상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고 피해자가 신체적 충격으로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는 위의 내용처럼 일을 처리할 수도 있답니다.
이런 경우
당황하기 보다는 바로 가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대인접수 요청을 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가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가해자/보험사쪽에서 대인접수에 대해 인정을 미루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의사 진단서를 받아두면서 치료를 받고
추후에 그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신경써야 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한다면 많이 번거롭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교통사고 시 그 현장에서 대인접수를 꼭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사로부터 대물접수 뿐만 아니라 대인접수도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문자로 대인접수 번호가 들어오면 완료!)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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