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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한의원, 교통사고 치료 외에 도움되는 정보

사랑이333 2015. 1. 21. 17:56

여의도한의원

교통사고 치료 외에 도움되는 정보

 

안녕하세요~!!!

국회의사당역에 위치한 여의도한의원, 다사랑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 치료외에 도움되는 정보를 소개하려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 교통사고 후에는 무조건 입원해야 하나?

무조건 100% 입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태/정도 등에 따라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 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마도 무조건 입원을 해야만 환자로 제대로 대접을 받는다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만 알고 있다면

이와같은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설프게 들은 정보로 무조건 입원하고 버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고

어설프게 합의를 한 후

뒤늦게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해

평생을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입원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정확한 정보를 통해

제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교통사고치료는 무조건 정형외과?

이것도 무조건 100%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통사고 직후 상태체크를 위한 검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정형외과를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검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건강회복을 위해

본인이 원하는 병원/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 몸상태로의 회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형외과 뿐만 아니라 한의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형외과에서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한의원에서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3. 교통사고 후 2주진단

많은 분들이 2주진단을 받은 후 고민을 하시는데요~!!!

2주진단이라고 하니 무조건 2주만 치료를 받으면 된다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2주진단이라는 의미는

잠정적인 초기 진단은 2주로 보고 이후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2주진단이 나오면

2주 이내에 치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2주동안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보자는 의미입니다.

 

 

 

 

 

 

4. 교통사고 후 치료기간

기본적으로 치료기간의 한도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 실제 현실에서는

보상을 받고 합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처럼 치료받고 합의를 하는 시효는

자동차보험사(혹은 공제조합)에서 마지막으로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한 날로부터

3년 간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부분은

마지막 지불보증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이점 꼭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이후 한달동안 병원을 다니다가 효과가 떨어진다 싶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 새로 지불보증을 받았다면

소멸시효가 치료받았던 한달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몸 회복을 위해 필요한 올바른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아~~~ 참, 그리고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5. 가해자가 무보험이나 뺑소니를 당한 경우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처럼

이럴 때라도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급수에 따른 치료비 한도가 있고,

책임보험한도 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는 피해자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자녀 등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한다고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으며,

급수에 따른 치료비 한도가 없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우선 책임보험한도까지 치료/보상을 받은 후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소송은 교통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에 의한 판결은 10년간의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 재판결을 받으면 다시 10년이 연장되고요~

 

 

 

 

 

 

6. 함께 동승한 사람이 합의하면 나도 합의해야 하나?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동승한 사람은 합의를 했으니

나도 해야한다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교통사고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회복입니다.

같이 동승하여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라도

다른 사람은 회복됐어도 나는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동승자가 합의를 했으니 빨리 합의해달라고 요청할 때

합의에 응해줘야 할까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치료 이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위의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올바른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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