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
택시와의 사고
안녕하세요~!!!
국회의사당역 부근에 위치한 다사랑한의원 여의도점입니다.
다사랑한의원 여의도점은
교통사고후유증, 치료, 합의요령, 교통사고합의금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교통사고합의금 - 택시와의 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차량과의 교통사고 때와는 달리
택시나 버스와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무조건 재수 없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교통사고합의금을 포함한 보상 받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 100% 과실의 후방추돌사고인 경우
가해자가 택시라면...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은 하필이면 택시랑... ㅠㅠ
제대로 보상받기는 글렀다.
헐값에 합의봐야 겠다.
라는 생각을 하신답니다.
정말 그럴까요?
택시기사분들은 사고에 대한 경험이 많아
일반인분들보다 사고 시 대처능력과 협상력이 나을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택시기사분들은 생업이 달린 일이라
피해자와는 달리 목숨걸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70~80만원 정도의 교통사고합의금인 경우
택시와는 30~40만원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여기에 하나 더....
택시공제조합이란 곳이 있습니다.
택시기사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보험회사랍니다.
택시공제조합이 일반 자동차보험사보다 손해율이 적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손해율이 적다는 것은
경영을 알뜰살뜰하게 잘 하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치료비와 교통사고합의금을 적게 주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은
오로지 택시기사들만을 위한 특수한 목적의 회사입니다.
솔직히 일반 자동차보험회사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만나더라도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자기들의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택시공제조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택시기사분들만이 가입합니다.
일반 피해자분들이 향후에 고객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합의금을 막무가내로 후려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시와 사고가 났다고 해서
본인의 당연한 권리도 포기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택시공제조합도 단순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게 되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재판에서는 승용차, 택시 등의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현장 자체에 대한 판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택시와 사고가 났다고 해서
피해자분들이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택시와 사고가 났어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사고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얘기한다면
부당한 교통사고합의금을 받지 않아도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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