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요령
안녕하세요
국회의사당 부근에 위치한 다사랑한의원 여의도점입니다.
교통사고후유증 치료를 위해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합의 때문에 고민/걱정을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언제 합의를 해야 하는지...!
조기에 합의해도 되는지...!
치료가 끝난 후에 합의해야 하는지...!
등등 말입니다.
이러한 환자분들의 얘기를 듣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생각에 교통사고합의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내용만 알고 계셔도
교통사고합의 시 큰 낭패를 면하실 수 있을겁니다.
교통사고합의 시 환자분들이 상대하는 사람은
아주 노련한 보험사 직원입니다.
보험사 직원분들은 교육과 잦은 경험을 통해
풍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프로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와의 대결
승패는 자명합니다.
하지만, 스포츠도 의외의 결과를 나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합의요령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다면
프로와 상대를 하더라도 잘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시 보험사에게 보상을 받는 방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단순합의
2. 특인합의
3. 소송
입니다.
1. 단순합의
합의의 90% 이상이 단순합의로 마무리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합의는
진단 2~3주당 80~150만원의 금액을 받고 합의하여 퇴원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합의해서는 안됩니다.
사고와 부상 기록이 보험사의 DB에 저장이 되어
이후에 같은 부위로 보상을 요청하게 될 경우,
이전의 사고기록을 근거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바빠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는 분들이라면
합의는 천천히 하시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부상 부위의 차도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교통사고의 소멸시효는
종합보험 3년,
그 외 2년인데다 조건에 따라 중간에 시효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성급하게 합의는 안하셔도 됩니다.
2. 특인합의
특인합의는 단순합의의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보상직원이 보험사 기준 이상의 금액을 합의하려 요청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인합의에 대해 생소해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90% 이상이 단순합의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환자분의 입에서 '특인'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보험사 직원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만만하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사 직원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프로입니다.
교통사고합의요령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아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기에 합의를 하여 억울한 사연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인'이라는 말을 꺼내면 피해자를 쉽게 보지 못하게 됩니다.
원래 특인제도는
피해자가 소송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
예상 판결 금액의 80~90% 정도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소송기간에 앞서 미리 지급하여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서로에게 윈윈하자는 취지입니다.
3. 소송
소송은 보험사 입장에서 가장 피하고 싶어합니다.
대개 보상직운이 처음 제의한 합의비용의 10배는 다반사고 100배를 훌쩍 넘는 비용으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한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송의 장점은 본인이 입은 피해를 법에 의해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고 보상금액도 커진다는 점입니다.
단점도 있답니다. 단점은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쓸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이라는 특성 상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합의요령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초진 2~3주의 경우에도 부상항목에 따라 후유장해가 크게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합의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은 피하세요!
보험사에서 말하는 병원은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자문병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문을 해주는 보험사에 유리한 측면으로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보험사의 자문병원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진단/치료기록은 보험사에 넘겨주지 마세요!
입원을 하면 보험사 직원이 서류를 가지고 와 사인을 요구할 것입니다.
내용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됩니다.
사인을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이 내용을 자문병원으로 가지고 가
보험사에 유리한 판정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이라도 다른 견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 시에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특인 합의 시에도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빨리 퇴원할수록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 직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은 진단일수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보상해드릴테니 퇴원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된 입원비만큼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얘기에 환자분들은 몸도 괜찮은거 같고
보너스를 받는다는 기분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교통사고후유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 증상이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 증상이라는 것을
환자분이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의료기술은 아직까지 못미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의 돈으로 치료비를 대게 되죠!
조기 합의로 인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일도 벌어지게 된답니다.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줘야 할 금액은 커진답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교통사고후유증은 위험하기 때문에
건강을 먼저 챙긴 후에 합의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교통사고합의요령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 생길 지 모릅니다.
당황스러운 일을 당한 후 발만 동동 구르면서
보험사의 말에 말려 본인의 정당한 요구를 받지 못해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교통사고합의요령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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