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요령
자주 당하는 속임수
안녕하세요!!
여의도에 위치한 다사랑한의원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합의요령에 대해 몇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통사고합의요령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쭈욱 들어보니
교통사고합의요령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절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시 합의를 하는 노련한 보험사 직원에 비해
우리 일반인들은 합의에 대한 정보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눈뜨고 코베이는 듯한 경험을 하십니다.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주 속는 것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만 잘 알고 계셔도
교통사고합의 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2주 진단 나왔습니다. 이것은 2주 이내에 합의를 봐야 합니다.
보험사 직원과 교통사고 합의 시 들어봄 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2주 진단이 나왔다고 2주 내에 무조건 합의를 봐야 하는 걸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2주 진단이라는 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속는 말입니다.
'2주진단' 이라는 말은
치료 하는데 2주가 필요하다.
2주면 치료가 다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후 엑스레이 검사 상 특별한 골절 소견이 보이지 않으므로,
잠정적인 초기 진단은 2주로 잡아두고
환자의 경과/추이를 체크하는 것.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현재는 검사 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2주라는 시간동안 잠시 지켜보고
환자의 증상/교통사고후유증증상/골절상태 등의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즉, 문제가 생긴다면 6개월, 1년이라도 완치될 때까지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바로 빠른 합의입니다.
합의 이후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합의 이후 교통사고후유증 증상이 보인다면
백이면 백 환자분 본인의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교통사고합의는 일반적으로 3년 안으로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2주 안에 조급하게 합의를 안하셔도 됩니다.
아쉬운 것은 피해자인 환자분이 아니라 보험사 쪽입니다.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합의를 통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본인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치료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2. 지금 합의하시면 특별히 100만원 더 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치료를 받으시면 나중에는 합의금에서 병원비를 빼고 드려야합니다.
이말이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치료를 안 받는데 돈을 더 준다?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치료를 오랫동안 여러 차례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의 상태가 안좋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특별하게 나만 100만원을 더 준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 나만 특별대우를 해줄까요?
보험사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나가는 돈을 줄이기 위한 이익단체입니다.
환자의 상태보다는 우리회사의 돈이 적게 나가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답니다.
교통사고합의 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협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3. 무조건 입원을 해야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
반드시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특히 이건 나일론 환자들에게나 일부 맞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러한 행태가 워낙에 만연하다보니 진짜 환자분들도 으례 당연하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착각하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4. 지금 합의하시고 추후에 후유증이 보인다면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럴듯한 얘기이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합의를 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괜찮아서 합의를 해고
갑자기 몸에 이상이 느껴지는데 이것이 교통사고후유증인거 같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합의를 한 이후에 생긴 증상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나타나는 후유즈인지?
아니면 그동안 무슨 사고나 일, 생활습관 때문에 생긴게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이럴 때 지금 증상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입증하는 쪽은 환자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현재 의학으로서는 이를 100% 정확하게 입증할 기술이 되지 않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심지어는 판사도 심증적으로 알기는 하지만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기술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는 환자분이 보게 된답니다.
5. 한의원 치료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의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한의원에서도 병원, 의원고 동일하게
환자의 부담금 없이 보험사에 추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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