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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요령 중에서 취소(철회)는 어떻게?

사랑이333 2014. 7. 2. 17:59

교통사고합의요령

교통사고합의취소(철회)는 어떻게?

 

교통사고합의요령 중에서 취소/철회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교통사고합의요령 중 취소/철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합의요령 - 취소(철회)

1. 제일 먼저 보상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취소 의사를 밝힙니다.

이와함께 받았던 합의금을 돌려 줄 계좌번호를 받아 송금합니다.

 

2. 보상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담당자의 사무실로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본사로 연락해서 교통사고합의취소(철회) 의사를 밝힙니다.

교통사고합의취소 의사를 밝혔음에 대한 증거를 위해 문자도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3. 그래도 합의가 취소(철회)되지 않으면?

보험사가 운영하는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금감원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4. 교통사고합의취소 시 합의내용이 취소(철회)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다면 미리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5. 교통사고합의취소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진료비 지불보증서(2달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만이라도 받아 놓는 것이 차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합의금은 돌이킬 수 없더라도 지불보증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무상으로 교통사고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합의취소(철회)는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의 방법을 통해 합의를 취소/철회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두상(전화상)으로만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은지 며칠 안된 경우에는 취소/철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준 경우에는 취소/철회가 쉽지 않답니다.

 

교통사고합의요령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계신다면

위와 같은 번거로운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 합의를 해준다면 정신을 차린 이후 취소/철회가 힘들답니다.

이에 대해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통사고합의요령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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