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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요령, 교통사고 시 당황하지 마세요!

사랑이333 2014. 6. 3. 14:12

교통사고합의요령

교통사고 시 당황하지 마세요!

 

 

 

 

 

교통사고를 당하면 급작스런 충격에 의해 당황하게 됩니다.

즉, 올바른 판단을 하기 다소 힘겨운 상태가 되는데요~

이럴 때 교통사고합의를 한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산전수전 다겪은 보험사 직원과의 교통사고합의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피해를 입는 마당에

충격의 여파가 있는 상태라면 합의를 잠시 미뤄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산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합의를 피해자의 치료가 최종적으로 종결되기 이전에

신속하게 합의서를 작성하려는 경향이 있고,

최종적인 치료가 종결되어도 보험회사가 산출한 예상지급 보험금의 약 70%에서 80% 전후의 금액을

제시하기 마련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50~60% 정도로 합의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합의요령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 시 도움이 될도록 몇가지 교통사고합의요령을 알려드립니다.

 

 

 

 

 

 

1.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치료병원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곳은 대체로 보험회사 자문병원일 확률이 매우 높으며,

주로 교통사고 환자를 통해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해 운영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보험사에게 돈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긴밀한 관계로 인해

신체장애 감정 시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2주 진단은 쉽게 내려주지만,

그 이상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진단 주수를 낮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입원은 자문병원에서 하더라도, 진단은 반드시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편이 좋습니다.

 

 

 

 

2. 진단/치료기록은 넘겨주지 마세요

입원 시 보험사 직원이 서류를 주며 사인을 요청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 서류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다가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이 보이시면 절대 사인하시면 안됩니다.

교통사고합의요령 중 하나인데요~

 

진료기록열람동의를 하면 보험사에서는 검사/진료/치료 기록을

자문병원으로 가지고 가는데요~

자문병원에서 기록을 보고 꼬투리를 잡아 보험사에 유리하게 이끌어 갑니다.

 

쉽게 말해 같은 부상에도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하고,

이를 근거로 소송 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인 합의에도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되는 요인이 됩니다.

 

 

 

 

3. 입원하는 동안에는 휴업손해액은 같습니다.

2주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보상받아야 하지만,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일수만큼의 차액이 생겼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험사직원들이 많습니다.

이는 실제 손해가 생긴만큼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합의요령 시 포인트 중의 하나인데요~

휴업손해는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나 무직인 상태라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휴업손해를 제외한

치료비, 위자료 명목 등만 지급하려는 보험사 직원도 있는데요.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일용노임'이라 하여 월 140여 만원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소득이 없어도 140만원에 해당하는 휴업손해액은 받을 수 있답니다.

(140만원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에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을 무시하세요!

원칙적으로 사고처리 담당자는 고객의 편에 서 최대한 적은 과실비율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실상은....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을 10~20% 정도 높이려는 관행이 있습니다.

쌍방과실에 가까울수록 대인, 대물 모두 협상이 쉽고

보험사 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합의요령 Tip. 입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에서 자기 과실을 약 10% 정도는 낮춰줄 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5. 교통사고후유증에 필요한 검사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MRI, CT 등을 검사할 때 보험사에서 목이나 허리 둘 중 한군데만 찍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의 규정일 뿐입니다.

환자분이 따라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선은 자비로 찍고

소송이나 특인 합의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교통사고로 인한 이상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상소견이 없다면 검사비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6. 빨리 퇴원할수록 좋은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초기에 합의를 보려 노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된 입원비만큼 보상을 못받습니다." 라고 말하며

빠른 합의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교통사고합의요령이 아닙니다.

입원기간이 늘수록 그만큼 사고로 인해 많이 다치고 손상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히여 더 많은 보상금을 제시하며

빨리 합의하자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눈 앞의 작은 이익때문에 조기에 합의하는 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의 전까지는 통증 등이 없다가도 합의 후 통증이 생긴다면

이에 대한 치료는 환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기 때문이죠~

 

보험사에서는 합의 후에도 통증이 생기면 책임져주겠다고 하지만,

통증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환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 의학기술로는 이를 입증할 정도로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합의요령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사고 후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난 것도 짜증나는데

합의도 억울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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