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에도 교통사고후유증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후유증치료클리닉 다사랑한의원입니다.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직원에게 위와 같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합의를 한 이후에 교통사고후유증이 생기면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는 거짓정보입니다.
교통사고 합의 시 보험회사 직원은 환자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합의하시고 이후에 후유증해가 생긴다면 다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합의서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믿음이 가시죠?"
합의서에도 적어두고 구두로도 얘기를 했으니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혹'하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보상금 받고, 이후 후유장해에 대한 치료비도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이점을 아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과 법적인 상황에서의 말은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합의 후 후유증이 생겼을 때 책임지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 는 말은....
피해자, 즉 환자분들이 직접 입증을 했을 때에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합의 후 시간이 지나 두통이나 목통증 등의 교통사고후유증 증세가 생겨
보험사쪽에 얘기를 하면...
현재 보이는 증세가 그때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 것인지 증명하라고 할 것입니다.
환자분들은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 건데
무슨 말인가? 의아해 하실텐데요~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답니다.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했어도 이를 입증한 정도는 아닙니다.
법관이나 의사, 환자
모두가 후유장해로 의심은 가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 치료비를 받을 수 없답니다.
환자(피해자)분께서 이후에 생긴 두통, 목/허리통증 등의 불편함이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입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히 99% 불가능합니다.
환자분께서는 위와같은 얘기에 속지마시고
확실학 완치된이후에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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