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도 안 들었을 때
무보험차 상해를 이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불가능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책임보험으로만 보상받게 되는데요. 종합보험은 대인 보상이 무한인 것에 비해 책임보험은 상해등급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므로 대부분의 피해자 입장에선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떤 보험사에서 여의도의 제 한의원으로 치료받으러 오신 환자분께 원래 50만원이 한도인데 특별히 70만원 줄테니 합의하자는 말을 했다는군요. 듣는 순간 정말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바로 위 내용이 자동차손해사고배상법으로 정해진 내용인데 이 환자분은 14급이 아니고 12급에 해당이라 50만원이 아닌 120만원이 한도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으면서도 한술 더 떠서 특별히 20만원씩이나 더 챙겨주는 척 선심쓰기 쇼를 했다는 것이 참 가증스럽기도 합니다.
그 자동차보험사 직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부하직원이 당신의 가족에게 그렇게 똑같이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런 방식은 이제 제발 그만 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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