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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한의원_다사랑한의원_한방과 양방의 교통사고후유증 차이

사랑이333 2015. 7. 19. 23:33


국회의사당한의원_다사랑한의원


한방과 양방의 교통사고후유증 차이


안녕하세요. 여의도한의원 다사랑한의원입니다

간혹가다 교통사고후유증으로 내원하신 분들중에

양방에만 가야 보험처리가 되고 한의원은 안되는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답변부터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되어 보험처리에 있어 한방과 양방은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합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후유증 환자분들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한방의료기관에서 보험처리를 받으며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한방이라도 양방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환자분들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진료하며 진료비는 추후 보험사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날 환자 한분이 저희 여의도한의원 다사랑한의원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중인데 자기는 아픈데도

의사는 자꾸 꾀병 취급을 하고 치료를 하는것도 물리치료와 찜질뿐이라 평소에

다니던 우리 한의원에 치료받는게 나을꺼 같은 생각에

택시공제조합의 보상담당 직원에게 그만 퇴원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받겠다고 말했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험사 직원인 한의원은 안된다고 했다더군요

이 환자분은 그 보험사 직원의 말에 수긍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받으시면서 많은 교통사고후유증

환자분들이 치료받으시는걸 본것이 한두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였죠

그래서 그 보험사 직원에게 왜 거짓말을 하냐고 따져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보험사 직원이 하는 말이

" 월래 한의원은 안되는데 정 그러시면 특별히 봐드려서

1회 치료당 3,850원 씩 지원해드리겠습니다 "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와 같은 보험사의 거짓말에 대한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환자분들 께서는 정확하게 이를 알고 보험사와 합의과정에서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의도점 다사랑한의원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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