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유증
자주하는 질문
Q.
교통사고후유증 치료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접수방법이 궁금해요~
A.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의원도 양방병원도 절차는 동일합니다.
첫째,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가 어디인지 아셔야 합니다.
(에를 들어, 00화재인지 XX해상인지 아니면 개인택시공제조합인지~)
둘째, 대인접수번호가 필요합니다.
이 2가지만 준비하시고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만 말씀해주시면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나머지는 병원과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Q.
합의 취소도 가능한가요?
A.
쉽지는 않지만 100% 불가능한것도 아닙니다.
합의금을 받으셨어도 아직 합의를 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은 상태라면
피해자가 보험사에 합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받은 합의금을 재송금해주고
합의를 취소하신 환자분들을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치료받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일괄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허나, 기본적으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은 무한이며
자동차보험사나 공제조합에서 마지막으로 지불보증을 한 날로부터
3년이 합의시효입니다.
2주진단이라고 해도 3년이나 정한 법적취지는
혹시라도 피해자분들이 시간에 쫓겨
충분히 치료받지 못하고
합의를 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2주진단이 나왔으니 2주만 치료받으면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작성하는 진단서에는
'단, 치료기간의 연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2주진단이여도 현재 초진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치료를 하다보면 치료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치료기간의 연장이 없는 2주진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Q.
한의원에서 치료하면 환자가 돈 내는거 아닌가요?
A.
아닙니다.
한방도 양방과 같이 보험사에게 청구합니다.
침, 뜸, 부항 등은 물론
한약, 물리치료, 파스, 약침/벌침/추나요법 등
모든 치료가 보장됩니다.
Q.
양방병원을 다니는데 한의원에서도 중복으로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하루에 2군데 모두 내원하는 경우인데요~
이럴때 양방과 한방 모두에서 시행하는 치료
즉, 적외선치료, 도수치료 등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추후 진료비 청구시 삭감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병원측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
환자분께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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