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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 얼마?

사랑이333 2014. 12. 18. 15:53

교통사고합의금

얼마?

안녕하세요~!!!

국회의사당역에 위치한 다사랑한의원 여의도점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합의금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교통사고합의금,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교통사고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교통사고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일반적인 경우로 얘기하자면

큰 사고가 아닌 경우

보험약관상 교통사고합의금은

(100% 무과실 기준, 일부 과실이 있을 때는 과실비율만큼 상계해서 줄어듬)

30만원 정도의 위자료 +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 +

통원치료 1회당 8천원의 교통비 + 약 20~50만원의 향후 치료비

등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위의 금액으로 교통사고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공식은 보험약관상이라 하여

보험사에서 자체적인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교통사고 시 환자의 상태/증상 등에 따라

교통사고합의금에는 차이가 난답니다.

 

 

 

 

 

 

 

일찍 합의해야 교통사고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랍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합의시 보험사직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합의하시면 제가 특별히 봐드려서 1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더 받으시고 이후에 합의하실 때는 교통사고합의금으로 병원비를 제외하고 드려야 해서

40만원 밖에 못드립니다.'

이게 과연 맞을까요?

아닙니다.

위의 말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는데요~!!!

바로, 교통사고합의금과 치료비의 총합계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환자의 상태/증상/교통사고후유증 등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는데

무조건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치료를 해야 한다?

말도 안되죠. 

 

 

 

 

 

 

 

하나 더 얘기하자면

한약치료를 받으면 그 금액만큼 교통사고합의금을 빼고 준다던데...

100% 거짓말입니다.

한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현재 치료중인 환자분의 진료기록을 실시간으로 보험사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한의원도 역시 치료비는 보험사에 청구한답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사고합의금 공식 중에서

통원치료 1회당 8천원의 교통비

이 부분을 기억하시나요?

치료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합의금은 당연히 커지게 됩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공식은 보험약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보험사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1. 교통사고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금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님

2. 보험사가 주는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상하여 정하는 것

3.  보험사의 간보기 또는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고 느긋하게 잘 알아보고 협상해도 손해볼 일이 왠만해선 없음!^^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분의 경우 혹시라도

교통사고합의금을 비롯한 보상충분히 치료받은 권리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착각을 하고 계시다면 재고해주세요!

대부분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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