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
얼마?
안녕하세요~!!!
국회의사당역에 위치한 다사랑한의원 여의도점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합의금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교통사고합의금,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교통사고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교통사고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일반적인 경우로 얘기하자면
큰 사고가 아닌 경우
보험약관상 교통사고합의금은
(100% 무과실 기준, 일부 과실이 있을 때는 과실비율만큼 상계해서 줄어듬)
30만원 정도의 위자료 +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 +
통원치료 1회당 8천원의 교통비 + 약 20~50만원의 향후 치료비
등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위의 금액으로 교통사고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공식은 보험약관상이라 하여
보험사에서 자체적인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교통사고 시 환자의 상태/증상 등에 따라
교통사고합의금에는 차이가 난답니다.
일찍 합의해야 교통사고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랍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합의시 보험사직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합의하시면 제가 특별히 봐드려서 1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더 받으시고 이후에 합의하실 때는 교통사고합의금으로 병원비를 제외하고 드려야 해서
40만원 밖에 못드립니다.'
이게 과연 맞을까요?
아닙니다.
위의 말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는데요~!!!
바로, 교통사고합의금과 치료비의 총합계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환자의 상태/증상/교통사고후유증 등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는데
무조건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치료를 해야 한다?
말도 안되죠.
하나 더 얘기하자면
한약치료를 받으면 그 금액만큼 교통사고합의금을 빼고 준다던데...
100% 거짓말입니다.
한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현재 치료중인 환자분의 진료기록을 실시간으로 보험사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한의원도 역시 치료비는 보험사에 청구한답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사고합의금 공식 중에서
통원치료 1회당 8천원의 교통비
이 부분을 기억하시나요?
치료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합의금은 당연히 커지게 됩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공식은 보험약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보험사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1. 교통사고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금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님
2. 보험사가 주는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상하여 정하는 것
3. 보험사의 간보기 또는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고 느긋하게 잘 알아보고 협상해도 손해볼 일이 왠만해선 없음!^^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분의 경우 혹시라도
교통사고합의금을 비롯한 보상과 충분히 치료받은 권리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착각을 하고 계시다면 재고해주세요!
대부분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
동영상 서비스가 종료되어 해당 콘텐츠를 재생할 수 없습니다.
진료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7시반(7시까지 접수)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반(1시까지 접수)
일요일, 공휴일: 휴진
점심시간: 1시 반- 2시 반(1시까지 접수)
오시는 길 (TEL:785-1075)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22 3층
바로 아래 터치하시면 카톡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
http://pf.kakao.com/_xkxixojl/chat
여의도다사랑한의원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일상이야기 >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강력한 벌침의효능 (0) | 2014.12.23 |
|---|---|
| 역류성식도염치료, 다사랑한의원 강서점 (0) | 2014.12.18 |
| 치질 한방치료, 을자탕 (0) | 2014.12.17 |
| 다사랑 여의도한의원, 건강정보 (0) | 2014.12.17 |
| 교통사고후유증치료 - 자주하는 질문 (0) | 2014.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