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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통원치료합의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333 2014. 8. 16. 15:47

교통사고통원치료합의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장산역에 위치한 다사랑한의원 _강서점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통원치료합의금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큰 대형교통사고가 아닌 경우

보험약관상의 합의금은

30만원 이하의 위자료 +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 통원치료 1회당 8천원의 교통비 + 20~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

등 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보험약관상 이라는 것입니다.

보험약관이라 함은

자동차 보험사가 직접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즉, 이 정도의 사고에는 요만큼 보상하면 되겠다고

자동차보험사 스스로가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환자분들께서 보험사와 교통사고통원치료합의금에 대해 조정을 할 때

보험사에는 규정이 이러니 이 금액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에 따라 교통사고통원치료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보험사의 얘기에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절대 미리 합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치 후에 합의를 해도 절대 교통사고통원치료합의금을 포함해서

합의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몸 상태를 체크해보고 의사/한의사와 상담을 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얘기하는 이유는...

조기에 합의를 한 후 후유증 치료를 위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절대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치료에 전념하고

완치 후 합의를 해도 늦지 않으십니다.

 

 

 

 

이상...

교통사고통원치료합의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혹시라도 교통사고통원치료합의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아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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