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통원치료합의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장산역에 위치한 다사랑한의원 _강서점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통원치료합의금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큰 대형교통사고가 아닌 경우
보험약관상의 합의금은
30만원 이하의 위자료 +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 통원치료 1회당 8천원의 교통비 + 20~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
등 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보험약관상 이라는 것입니다.
보험약관이라 함은
자동차 보험사가 직접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즉, 이 정도의 사고에는 요만큼 보상하면 되겠다고
자동차보험사 스스로가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환자분들께서 보험사와 교통사고통원치료합의금에 대해 조정을 할 때
보험사에는 규정이 이러니 이 금액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에 따라 교통사고통원치료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보험사의 얘기에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절대 미리 합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치 후에 합의를 해도 절대 교통사고통원치료합의금을 포함해서
합의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몸 상태를 체크해보고 의사/한의사와 상담을 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얘기하는 이유는...
조기에 합의를 한 후 후유증 치료를 위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절대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치료에 전념하고
완치 후 합의를 해도 늦지 않으십니다.
이상...
교통사고통원치료합의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혹시라도 교통사고통원치료합의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아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서비스가 종료되어 해당 콘텐츠를 재생할 수 없습니다.
'일상이야기 >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교통사고후유증치료 시 마음가짐 (0) | 2014.08.16 |
|---|---|
| 여의도한의원/교통사고치료한의원 마디모의 명과 암 (0) | 2014.08.16 |
| 역류성식도염치료와 역류성식도염이란? - 강서구한의원, 다사랑한의원 (0) | 2014.08.14 |
| 교통사고후유증의 증상과 치료 (0) | 2014.08.13 |
| 골반염에 대해 (0) | 2014.08.11 |